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www.mosf.go.kr)와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 www.mke.go.kr)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SW 분리발주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기관별 재량사항이던 SW 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게 된다.
SW 분리발주로 인해 ▲SW 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는 예외사유에서 제외해 발주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SW 분리발주 시행에 참여토록 했다.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했다.
SW 분리발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SW 분리발주 현장지원 강화, SW 분리발주 관련 교육시행 및 헬프 데스크 운영 등을 추진해 강화된 SW 분리발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SW 분리발주 의무화로 중소 SW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SW 저가 하도급 방지,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분리발주 확대에 따른 행정기관 발주업무의 애로사항 점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