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음의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 성과급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2.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급액
 -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금액

3. 성과 배분상여금 
 -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함)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와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

[천칭생각]
여전히 회계용어는 어렵다.
손금(損金)산입(算入)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는것.
   손금산입금액이 크면 법인세가 줄어든다.

맨날 전산용어만 접하던 천칭...
요즘은 이런용어들과 이사회, 주주총회, 결손금, 이익잉여금 ....뭐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정말로 배울것이 많다.
TV 드라마에서나 보고 듣던 업무를 하다보니 인생은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을것 
같다. 20090625.칭.                 
Posted by 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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